개소세_캐피탈

여신전문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 설명

- 기업 또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설비 등을 금융회사가 대신하여 구입하고 이를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대여하며, 그 대가로 사용료(리스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내구소비재(자동차, 가전제품 등)나 주택 등 재화나 용역 구입 시, 할부금융사가 그 구입자금을 대여해주고, 고객이 일정 기간 분할 상환하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즉, 리스는 보유한 자산을 임대하고 리스료 수취하는 형태, 할부금융은 자산 구매 자금을 대출 형태로 제공하는 것

여전법상의 정의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여전법 제2조 10, 시행령 제2조)

“할부금융”이란 재화(財貨)와 용역의 매매계약(賣買契約)에 대하여 매도인(賣渡人) 및 매수인(買受人)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元利金)을 나누어 상환(償還)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시설대여업 특징(중소기업 지원 의무)

법 제3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대여등의 연간 실행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운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시행령 제13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에서 30%로 규정

- 여전법이 신용카드업 중심으로 되어있고 캐피탈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 시설대여/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은 허가가 필요없는 등록제이며, 통상 복수의 업종을 등록해서 영위함.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복수 업종 등록 현황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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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KIF/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의 기본방향
여신전문금융업법령 해설
[기획] 캐피탈 회사, 그들이 궁금하다 => 부동산이 어려워지자 다시 자동차로 돌아오려는 경향이 있다??? 추가 검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