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위탁자 - 맡기는 사람
수탁자 - 맡는 사람
수익자 - 신택재산의 수익자 (위탁자일수도 있고 상속인일수도 있고 등등등)

신탁의 특징

  1. 유연성 - 법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
  2. 도산절연성 - 파산을 해도 신탁 자산을 압수하거나 할 수 없음

신탁의 유연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신탁을 꺼리는 이유

신탁자에세 재산이 이전된다는 점
신탁의 생소함
신탁보수

  • 신탁법제

1961년 신탁법 및 신탁업법 제정(과거 일본의 법제와 유사하게 도입) / 1968 한국신탁은행 설립. –>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신탁업법 흡수 –> 2011년 전면개정

(참고로 일본은 2004~2006년에 신탁업법 및 신탁업 개정으로 신탁 제도 크게 개선) (영국은 민사신탁과 비영업 신탁을 기초로 발전함)

  • 신탁업 현황 금전신탁이 97.8%로 대부분 (예금형, 법인들의 단기 수시입출금 신탁, ELS 등을 담기 위한 특정금전신탁 등)
    재산신탁, 종합재산 신탁은 일부

유언대용신탁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일본은 금전신탁이 30% 가량이고, 금전 외 신탁과, 포괄신탁이 많음. - 가계자산 승계목적에 세제혜택을 부여하였다는 것도 도움을 줌)

현재: 자본시장법은 열거주의, 신탁법은 포괄주의,

신탁법은 재신탁이 가능하나 자본시장법은 제한. -> 2005년 도입된 종합재산 신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요인

** 자본시장법-신탁-민법의 관계가 뭔지 향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