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관련
국내에서 과세가능한 자산과 불가능한 자산은 어떻게 구분될까?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법이 없으면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국가들의 공통적인 접근 방식이다.
즉 법에 적혀있는대로만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적 근거 없이 과세하면 과세 처분이 무효화 될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 조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자산에 대한 과세법률이 별도로 없다. 다만 소득세법이 있으므로 자산의 보유에 따라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 소득의 구분은 제 4조에서 규정한다. 여기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이 가장 관련이 높은 소득의 종류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4조에서 규정한 것은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은 119조에서 규정을 하게 되는데, 각 소득에 “국내원천”이라는 말이 붙는다. 즉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번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내지만 외국에서 번 소득은 한국에 안낸다는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거주자에 대해서는 전세계 어디서 벌든 전부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이다. 또한 이와 별개로 거주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데,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종합소득 되지 않고 분리과세가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즉, 국내에 기반이 있으면 거주자랑 거의 비슷하게 간주하지만 금융자산만 가지고 있으면 그에 대한 세금만 내라는 것이다. 또 거주자는 여러 공제 혜택을 적용 받는 반면, 비거주자는 적용 못받기도 한다.
복잡한 것 같은데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거주자 | 비거주자(국내주소 있음) | 비거주자(국내주소 없음) | |
---|---|---|---|
과세 대상 | 전세계 소득 | 국내 원천 소득 | 국내 원천 소득 |
적용세법 | 거주자 대상 | 비거주자 대상 | 비거주자 대상 |
세율 | 거주자 기준(종합과세) | 거주자 기준(종합과세) | 분리과세 세율 |
각종공제 | 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분리과세 세율 참고). 부동산 소득에 관한 분리과세세율은 없는데, 이는 부동산 소득(=국내주소)이 있다면 애초에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 되기 때문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제도가 과세 관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나라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한다면, 한국인이 미국 주식 배당수익을 받으면, 한국도 과세하려고 할 것이고, 미국도 과세를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국가는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 세금을 매길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조세조정법에 관리하게 되는데 이 법은 어떠한 세법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 이중과세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려면 조세조약에 따라서 어떻게 정리될까? 한미조세조약은 친절히 12-17조에 관련 세금을 모아두었다.
- (배당소득) 우선 배당소득은 양국에서 모두 과세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원천지국에서 최대 15%까지 원천징수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사람(거주자)이 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으면 15%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미국에서 가져간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않는가? 이것은 맞고도 틀리다.
한국은 배당소득세가 14%이다. 그런데 이미 미국에서 15%를 냈으므로 이중과세 방지조항에 의해 더 과세할 수 없다. 잠깐만, 한국 배당소득세는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15.4% 아닌가? 그러면 0.4%를 과세해야 맞지 않나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는 지방소득세를 산정하는 방식이 소득세의 10%로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에서 이미 15%를 원천징수하여 14%의 소득세를 한 푼도 과세하지 못한 이상, 지방소득세도 과세할 수 없다.
다른 예를 들면, 중국은 배당소득의 원천징수가 10%이다. 그러면 한국은 배당소득 4%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 0.4%를 부과하여 총 4.4%를 부과하게 된다(참고).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한국은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과세를 할 수 있다. 만일 미국주식 보유자가 미국에서 받은 배당까지 합쳐서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었고, 그 세율이 24%였다고 하자 (종합소득 5,500~8,800만원 구간) 그러면 미국에서 원천징수한 15%를 초과하는 9%를 부과할 수 있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추가되게 된다.
한편 미국인(비거주자가) 한국주식에서 배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한국은 비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20%를 부과(소득세법 156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22%가 된다. 하지만 미국과의 조세조약으로 인해 15%만 원천 징수하게 된다. 이후에는 미국에서 추가 과세를 하거나 말거나 할 것 이다.
- (이자소득) 한국 사람(거주자)이 미국 은행에서 이자를 받거나 미국국채 이자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조세조약은 12%까지 과세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비거주자의 이자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데. 이는 IRC §871(h), IRC §871(i)에 의한 면세규정이다. 하지만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국내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되므로 미국에서 받은 이자에 대해서 통상적인 이자소득세를 한국에 내야 한다.
미국사람(비거주자)이 한국에서 이자를 받으면 한국은 과세를 한다. 소득세법 156조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채권이자는 14%, 그 외 이자는 20%를 과세를 하게된다(지방소득세 별도). 하지만 조세조약에 의해서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상한을 넘을수는 없다.
한편 소득세법 제119조의3은 국채,통안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어 외국인(비거주자)가 한국 국채에 투자하면 비과세가 된다.(23년부터)
- (부동산 소득) 조세조약은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별도의 상한이나 제약이 없다. 즉 한국인(거주자)이 미국 부동산으로 임대료를 받으면 미국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내게 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국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전 세계의 소득에 과세할 수 있으므로 미국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은 미국에 이미 소득세를 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국에 내야될 세금에서 공제되므로 한국에 추가적인 세금을 내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여기서도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의 최대 구간의 적용을 받으면 미국에서 낸 세금 보다 추가적인 세금을 한국에 내게 될 수 있다.)
외국인(비거주자)이 한국 부동산 임대소득 받으면 어떻게 될까? 세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에 대한 세율이 별도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는 위에 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한국에 부동산이 있다면 비거주자도 종합과세하게 되고 거주자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한편, 누군가 생각할 때 소득세법 상 거주자는 전세계에 대해서 과세하므로 외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를 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소득세법은 전세계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지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는 소득에 관한 세금이 아니므로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들은 국내의 재산 취등록,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고 세법도 별개이다.
- (양도 소득) 양도소득은 조세조약이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미 조세조약을 포함해서 주식 등 양도소득은 원천국에서 과세할 수 없고 거주자의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되어있다 (참고p8).
즉 한국인이 미국주식 양도소득을 한국에 내고 미국인이 한국 주식 양도소득을 미국에 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세율은 소득세법 104조 1항 11호 나목에 따라 20%가 되며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간혹 해외주식에 대한 세율이 별도로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해외 주식에 대한 별도의 양도소득세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주식 양도세율은 원래 20%이고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은 10%이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모든 양도소득은 해외주식이든 국내주식이든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다만,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은 대주주이거나, 비상장 주식이거나, 장외거래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해외주식에만 적용되는 세율이 별도로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은 부동산의 소재지국, 즉 원천국가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렇다고 해서 거주자국에서 과세할 수 없느냐? 그것은 아니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거주자는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즉, 한국에서도 국외자산 양도소득을 과세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을 따르게 된다(제118조의 2부터). 물론 해외에 낸 세금은 공제를 해준다.
주식 양도소득은 원천국에서 과세를 못하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은 원천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을 주로 투자하는 회사 주식은 어디서 과세할 수 있을까? 조세조약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원천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국가들이 있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그러한 것은 아니다.
- 요약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말로 요약하면 1) 부동산 관련은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지국에서 과세할수 있다. 2) 배당, 이자는 원천지국에서 원천징수 할 수 있으나 상한이 있고, 초과하는 부분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한다. 3) 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천지국 과세가 불가능하고 거주지 과세를 한다. 4) 거주자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과세할 수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한국거주 미국투자 | 원천지국(미국) | 거주자국(한국) | <-> | 미국 거주(한국 = 비거주자, 원천지국) |
---|---|---|---|---|
배당소득 | 원천징수 15% | 0% + 종합소득세 (적용시) | 원천징수 15% | |
이자소득 | 0% | 14%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적용시) | 이자 20%, 채권 14%, 국채 0% | |
부동산 소득 | 미국세법 |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 비거주자(국내주소 있는 경우) = 거주자 세율 | |
양도소득 | x | 20% + 지방소득세 | x | |
양도소득(부동산) | 미국세법 | 국외자산 양도소득 | 비거주자(국내주소 있는 경우) = 거주자 세율 | |
해외 납부세액은 공제 가능 |
- 가상의 상황에서 거주자가 미국거주자(=비거주자)로 바뀌었을 때 세제상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위 표의 제일 우측을 보면 양도소득에서 뭔가 헛점이 보일 수 있다. 한국 거주자였다면 한국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미국거주자가 되면 한국에 주식 양도소득을 내지 않는다.
물론 한국주식에 양도소득이 없는데 이게 무슨 상관인가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든 비상장 주식이나, 대주주는 양도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 그러니 이들이 미국 비거주자로 바뀌는 순간 한국은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
세금 한푼이 아까운 한국이 이를 두고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국외전출자에 대한 납세의무를 만들었다.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대주주 등 주식 양도소득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국외로 전출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을 내야한다. 어찌보면 좀 과한 것 같지만 조세조약으로 주식 양소소득세 부분이 헛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각국은 Exit tax라고 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당연하겠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에서 원천국 과세가 가능하므로 국외전출자 세금이 필요 없다.
- 상속세/증여세 상증세는 소득세와는 별개이므로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